부동산개발업 등록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자격 및 준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이전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전문인력의 범위 또한 법률,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개발실무 분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은 전문인력 교육 6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인력별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0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법률,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개발실무 등 3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류별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법률 분야
1-1(1) 변호사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자,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자가 해당됩니다.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가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판검사 임용증 사본, 변호사 합격증서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중 선택하여 제출하여아 합니다.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부동산개발금융 분야
1-1(1)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해당됩니다.
(경력) 공인회계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3년 이상 종사한자가 해당됩니다. 직무범위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직무를 말합니다.
(증빙서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이며,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셨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및 경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기준으로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 통보 공문과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및 경력)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은행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금융회사에서 총 근무기간 10년이상 중 3년 이상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부동산개발실무
1-3(1) 감정평가사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헤 합격한 자가 해당됩니다.
(경력)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 3년이상 종사한자가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이며,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셨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이 있는자,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해당됩니다.
(경력)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밖에 준하는 회사,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5년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면적보다는 매출액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분양매출을 말합니다. 시공매출이나 컨설팅매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는 해당 인원의 최종 근무시점을 기준으로 역산으로 최근 5년을 말합니다. 최종 근무시점은 재직 중이라면 현재시점이 되고 퇴직자라면 퇴직일이 됩니다.
(증빙서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법무사,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시행실적(5천 제곱미터) 또는 분양매출액(150억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법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인허 가서 사본이며, 분양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법인의 손익계산서입니다.
1-3(3)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부동산관련분야의 학과인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등 10개의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가 해당됩니다. 10개의 학과 이외에 유사한 학과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점 이수한 전공과목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학위증명서 사본이며,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시행실적(5천 제곱미터) 또는 분양매출액(150억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법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있는 건축인허 가서 사본이며, 분양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법인의 손익계산서입니다.
1-3(4) 토목, 건축, 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자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및 경력)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특급기술인이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5) 건축사
(자격 및 경력)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가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건축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국가, 지자체 공무원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및 경력)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일반직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토지, 국토, 도시, 건설, 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허가, 승인, 면허, 신고 또는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7급 이상 5급 미만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증빙서류) 담당업무와 담당업무 경력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7) 부동산개발관련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종사자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자격 및 경력)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만공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자가 해당됩니다.
(증빙서류) 담당업무와 담당업무 경력기간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종류 및 자격인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일정은 몇달 뒤일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잘하셔서 교육받으시고, 돈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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