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차 소화기 설치1 24년 12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5인승 승용차 확대 적용 24년 12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5인승 승용차 확대 적용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차량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설치의무사항이 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의무 적용됩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30) 되면서 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11조 시행시기 3년 유예 단, 미설치시에도 별도의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의 의무사항으로 소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차량화재 발.. 202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