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및 절차 - 24년 1월 출산가구 부터 적용
2024년 1월부터 출시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은 최근 출산한 가구들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파격적인 저리 혜택을 제공하며, 24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며, 2024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2023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대상이 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무주택자 기준 충족
- 대출 시청일 기준 2년내 아이를 출산(2024년 출산가구부터 적용)
2.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입니다.
* DTI는 적용 DSR은 미적용 예상
3. 대출금리 :
금리는 최초 5년간 고정되며,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이를 3명 출산한다면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적용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이하 : 2.7% - 3.3%
- 최초 1.6% 금리 적용후 아이 2명 추가 출산시 금리는 1.2%로 적용!!!
4. 신청방법 :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신청하려면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까지는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 대출 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므로, 내년 상품 출시 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대출도 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라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는 주택구입 대출과 같이 추가 출산시 0.2% 포인트씩 적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면 정부의 공식 안내 및 시중은행의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년 출산 예정인 가구라면 이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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