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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5인승 승용차 확대 적용

by 가치정보 공유 2023. 12. 10.

24년 12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5인승 승용차 확대 적용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차량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설치의무사항이 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의무 적용됩니다.

차량 화재

1.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30) 되면서

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11조 시행시기 3년 유예

단, 미설치시에도 별도의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의 의무사항으로 소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차량화재 발생 현황

지난 5월 소방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차량화재가 매년 5천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의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ㅣ

자동차는 인화성 물질과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차량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진화가 중요하고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소화기를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기차 화재 현황(22년 5월기준)
내연기관 차량 화재 현황(22년 5월기준)

 

3. 차량용 소화기 구매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평상시에 차량에 보관하므로 안전을 위해서 상하진동 테스트를 거친뒤

파손이나 변형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차량용 소화기에는 일반소화기와는 다르게

'자동차겸용' 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화기인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소화기가 아닙니다.

 

차량 전용 소화기

 

4. 차량화재 발생시 대처 방안

운행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난다면

1)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시키고, 삼각대를 설치한다.

2) 시동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2) LPG엔진의 경우 연료탱크의 밸브도 잠가야 합니다.

3)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 전원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4) 차량에서 하차한후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화재 진압한다.

5) 초기진화에 실패시 최대한 차량에서 멀리 대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