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 - 용역계약, 예산작성 필수 체크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만 12.95%로 인상 확정
4대보험료는 회사의 인사 총무파트 뿐 아니라, 용역계약과 예산작성에도 필수사항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산정 기준 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요율은 내년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1. 2024년 4대보험 요율(예상)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9% | 7.09% | 0.9182% | 1.8% | 업종별 확인 |
(사업주 4.5) (근로자 4.5) |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
(사업주 0.4591) (근로자 0.4591) |
(사업주 0.9) (근로자 0.9) |
2. 장애인 고용부담금
1) 고용의무 인원 :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율(소수점 절사)
3.1%이상 -> 상시근로자수 * 0.031
2) 미달고용의원 : 고용의무인원수 - 고용장애인수
3) 월 부담금 : 미달인원 * 고용율 기준 부담기초액
미달인원 부담기초액 |
3/4이상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고용없음 |
2023년 (24년신고) |
1,207,000원 | 1,279,420원 | 1,448,400원 | 1,689,800원 | 2,010,580원 |
지금까지 2024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제외하면
2023년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있어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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