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업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도 등록을 하여야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사업 이외의 모든 행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며, 인허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허가 시점에 개발업 등록이 되지 않아 마음 조급하지 않으시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or.kr)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만 원이며,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시군구 아님) 민원실에서 수수료 자동인증기(수입증지)를 통해 선구매하고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인허가 지자체는 시군구이지만 개발업등록 관리 지자체는 상위기관인 광역시도(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3회 보완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한은 최초 서류제출기준이 아닌 서류보완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시 필수서류이니 반드시 인허가 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1) 자본금 : 법인(3억원 이상), 개인(6억 원 이상), 특수목적법인(5억 원 이상) * 실질자본금 아닌 납입자본금
2) 전문인력 : 2명 이상 * 전문인력(연수교육) 교육 이수자에 한함
3) 사무실 : 면적기준 없음. 용도만 확인(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3. 부동산개발업 등록서류
신청자 대부분이 법인이므로 법인 기준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 내용 작성후 법인 사용인감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 임원결격사유 증빙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성명, 주민번호, 주소(본적, 현주소), 취임일자 작성하여하며, 법인등기부 등본상 현재 유효한 등기임원(감사포함) 전체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전부,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법인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무실 주소의 말소사항 포함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실 주소의 확인 및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6) 사무실 건축물대장 : 사무실의 용도 및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사무실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해당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법인 소유인 경우 불필요하며, 표시된 임대차기간 안에 현시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사무실 사진 : 사무실로 실제 사용 중인지 확인하며, 사진에 상호와 위치 사무공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무실에 복수의 법인이 공동사용할 경우 법인 간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9) 재무제표 : 법인의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개발업에서는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자본금은 예금 및 부동산 공시지가등을 합산한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인력 2인이상 확보 증빙 서류>
10) 전문인력 사전(연수) 교육 수료증 사본
11) 전문인력 자격증빙 서류 일체 : 최초 등록되는 전문인력에 한하며, 한 번이라도 등록된 이력이 있는 전문인력은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12) 전문인력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기간 및 상근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질적 고용이 아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3)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내용을 공적인 서류로 크로스 체크합니다.
4. 부동산개발업 등록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시에 전문인력과 사무실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등록요건이 주택업등록요건보다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고, 심사 시 언쟁등 다투시 마시고 최단시간에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문인력 2인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운 요건입니다. 단순하게 퇴직하신 분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을 빌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심사 시 적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직접 고용해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사무실 요건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단독으로 사용하신다면 가장 쉬운 요건일 수 있으나, 여러 법인이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한다든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다면 보완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공장 등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수의 회사가 사무실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한다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물리적인 공간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에 대한 법에서 정한 문구상 의미는 건설업, 주택업 등록과 동일하나, 부동산개발업에서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더욱 까다롭게 접근하고 있으므로, 용도와 공유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와 등록서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등록이 안되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이 글을 보시면서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al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와 행동경제학 : 돈과 인간 심리의 상호작용 (4) | 2023.10.08 |
---|---|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차이점과 유사점 (2) | 2023.10.07 |
주거와 숙박 법적갈등 :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 (4) | 2023.10.05 |
연방준비제도와 금본위제의 관계 (5) | 2023.10.04 |
부동산 투자 성공을 위한 성격과 MBTI유형 (1) | 2023.10.03 |